COVID-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었을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담, 운영중인 사업체의 임금 및 관리비, 생계 등등.
그러나 COVID-19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 길어지고 있고 소득은 감소하지만
이자는 꼬박꼬박 상환해야 하는 상황 역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말 어쩔수 없이 미납이 쌓이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대출의 특성상 하루만 밀려도 문자, 전화가 계속 오게 된다.
이 때 개인회생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오늘은 개인회생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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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어드바이저(LAW ADVISER)
30초안에 개인회생신청자격 확인과 비공개 상담요청이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개인회생 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액을 3년간 지불하면 그 외 금액은 모두 면책되는 제도이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는게 매우 큰 장점.
사채 및 사금융, 통신비, 학자금 등 모든 채무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한번에 정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이라면 그 자격이 유지되며 모든 채권추심이 중단된다.
전화나 문자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진다는 것.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생위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 약간의 시간은 소요되지만
추심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신청하는것만으로도 매우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 유지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감당할 수 없을만큼 채무가 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도록 하자.
다만, 아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불허가 날 수 있으니 참고.
1.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이 아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3.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신청할수 없음. (개인 채무자만 가능)
위 사항을 숙지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방법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진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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